업무분야

품목과 요건별로 필요한 절차와 근거 법령을 안내합니다.

위생용품 · 생활화학제품

수입신고 · 안전확인

HYGIENE & CHEMICAL PRODUCTS

적용 법령부터 정확하게

위생용품 수입신고와 생활화학제품 안전확인 요건을 확인합니다.

일회용 컵·숟가락·젓가락, 식품용 세척제,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등 위생용품을 수입하려면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고 수입할 때마다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정제·방향제·탈취제·코팅제 등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받아 신고해야 하며, 살균제·살충제 등 살생물제품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같은 제품이라도 용도와 성분에 따라 적용 법령이 달라지므로 대상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진행 절차

  1. 대상 확인

    용도·성분으로 적용 법령 판단

  2. 영업신고

    위생용품 수입업 등 영업신고

  3. 시험 · 적합확인

    안전기준 시험 및 적합 확인

  4. 수입신고 · 신고

    위생용품 수입신고 · 생활화학제품 신고

  5. 통관 · 표시

    세관 통관 및 표시기준 확인

대상 구분

구분예시근거
위생용품식품용 세척제, 일회용 컵·숟가락·젓가락,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등위생용품 관리법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코팅제 등화학제품안전법
살생물제품살균제, 살충제 등 유해생물 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제품 (승인 대상)화학제품안전법

근거 법령과 율암의 업무

주요 근거 법령

위생용품 관리법영업신고 · 위생용품 수입신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 · 살생물제품 승인
관세법 제226조세관장확인 대상 여부

율암이 하는 일

  • 위생용품 수입신고 대행
  • 안전확인대상 해당 여부 검토
  • 표시기준 검토
  • 요건 미비 시 보완 대응

자주 문의하시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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