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생활화학제품 21% 부적합, 방향제·접착제 수입 점검
· 율암합동관세사무소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생활화학제품 2,213개를 조사한 결과 220개가 안전기준 위반이나 부적합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해외직구 제품은 21%가 국내 기준에 맞지 않았고, 통관보류 조치도 내려졌습니다.
최근 2주 사이 새 수입요건 변경 고시가 없어, 9월 발표된 이 조사 결과로 수입 전 점검 사항을 정리합니다.
무엇이 달라졌나
| 구분 | 조사 수 | 위반·부적합 | 비율 |
|---|---|---|---|
| 국내 유통제품 | 1,313개 | 31개 | 2.4% |
| 해외직구 제품 | 900개 | 189개 | 21% |
| 합계 | 2,213개 | 220개 | -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8월까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조사했습니다. 국내 유통제품 위반율은 지난해 3.2%, 그 전년 3.7%에서 2.4%로 낮아졌습니다.
반면 해외직구 제품은 5개 중 1개꼴로 국내 안전기준에 맞지 않았습니다. 부적합은 인센스·아로마오일 등 방향제류, 자동차 보수용 페인트, 미용·속눈썹 접착제에 몰렸습니다.
부적합 제품에는 판매·사용 중지, 자발적 회수, 온라인 판매 차단, 통관보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실무 쟁점
- 통관보류까지 이어집니다: 이번 조치에는 통관보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내 기준에 맞지 않는 생활화학제품은 세관 단계에서 멈출 수 있습니다.
- 해외 기준 충족과 국내 적합은 다릅니다: 해외에서 정상 유통되는 제품이라도 국내 안전기준에 맞지 않으면 부적합입니다. 해외직구 부적합률 21%가 그 차이를 보여줍니다.
- 품목 확인이 출발점입니다: 방향제, 페인트, 접착제처럼 일상적인 제품도 안전확인대상인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같은 제품이라도 용도와 성분에 따라 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문제점
구매대행이나 소량 수입으로 시작한 사업이 정식 수입으로 커질 때 요건 확인을 건너뛰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량일 때 문제없이 들어왔다고 해서 이후에도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부적합 제품은 초록누리(ecolife.mcee.go.kr)에 공개됩니다. 같은 제조사·같은 계열 제품을 수입한다면 목록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결방안
| 확인 항목 | 준비 방법 |
|---|---|
| 대상 여부 | 수입 품목이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인지 확인 |
| 성분 자료 | 제조사 성분표·시험성적서 사전 확보 |
| 부적합 이력 | 초록누리 공개 목록에서 동일 제조사 조회 |
| 통관 요건 | 수입 전 세관장 확인 등 요건 사전 점검 |
| 판매 채널 | 온라인 판매 시 표시사항까지 함께 점검 |
율암합동관세사무소는 수입 전 수입요건 사전 확인과 HS 코드 확인을 지원합니다.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보도자료 생활화학제품 안전성 조사 결과(2026.9.23.)]
방향제·접착제·페인트 등 생활화학제품을 수입하신다면 품목과 성분 자료를 알려주세요. 수입요건 해당 여부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 율암합동관세사무소 서울본점 02-2039-1063 / 의정부점 031-928-5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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