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r Customs,
Our Responsibility
고객사가 핵심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복잡한 관세업무는 율암이 맡겠습니다.
모든 절차에서 고객사의 이익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기본을 지키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꾸준히 발전합니다.
지속적인 연구와 교육으로
관세 전문 인재를 키웁니다.
안녕하십니까, 율암합동관세사무소입니다.
국제무역과 관세환경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율암은 실무 경험과 전문 지식을 갖춘 관세사들이 수출입 통관, HS 품목분류, FTA, 관세환급, 세관장확인 요건, 관세심사·조사 대응까지 관세·무역 업무 전반을 함께합니다.
모든 판단은 관세법령과 판례, 관세청 고시·지침 등 공신력 있는 근거를 바탕으로 하며, 모든 절차에서 고객사의 이익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율암합동관세사무소 대표관세사이유라 · 이규헌


율암은 수출입 통관과 관세 실무를 함께해 온 관세사들이 품목, 요건, 세액을 처음부터 다시 확인합니다. 법령과 판례, 관세청 고시·지침을 근거로 판단하고, 통관 이후의 사후관리까지 고객사와 함께합니다.
품목·요건을 수입 전에 검토해
통관 지연 위험을 미리 진단합니다.
관세법령·판례·고시에 근거한
정확한 판단과 검토 의견을 드립니다.
FTA·환급·감면 등
절세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대표관세사가 접수부터
사후관리까지 직접 챙깁니다.
율암이 고객사와 함께 만든 결과입니다.
※ 고객사 정보 보호를 위해 업체명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품목과 요건별로 필요한 업무를 선택하시면 근거 법령과 함께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품목과 요건별로 필요한 절차와 근거 법령을 정리했습니다.
일반 · 전자상거래 통관
수출입 신고부터 세금 납부, 화물 반출까지 One-stop으로 처리합니다.
물품을 수출·수입하려면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법령에서 정한 허가·승인·요건이 필요한 물품은 그 구비를 세관장에게 증명해야 합니다. 율암은 인보이스·패킹리스트 검토 단계부터 신고 위험을 점검합니다.
| 관세법 제241조 |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
|---|---|
| 관세법 제226조 | 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세관장확인) |
| 관세법 제38조 | 신고납부 |
품목분류 검토 · 사전심사
정확한 품목분류가 관세율·요건·FTA 적용의 출발점입니다.
품목분류가 달라지면 세율과 수입요건, FTA 적용 여부가 모두 달라집니다. 율암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과 해설서, 분류 사례를 근거로 검토하고, 필요하면 관세청에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합니다.
| 관세법 제50조 · 별표 관세율표 | 세율 및 품목분류 |
|---|---|
| 관세법 제86조 |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 품목분류 원칙 |
수입식품 신고 · 검사
식품, 건강기능식품, 기구·용기·포장의 수입신고를 대행합니다.
판매 또는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식품등을 수입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해야 하며, 영업등록과 한글표시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서류검사·현장검사·정밀검사 단계별로 대응합니다.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 수입신고 등 |
|---|---|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 | 영업등록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 한글표시 기준 |
책임판매업 · 표준통관예정보고
화장품 수입을 위한 영업등록과 통관 요건을 확인합니다.
화장품을 수입해 유통·판매하려면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해야 하며, 수입 시에는 표준통관예정보고 등 세관장확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전성분 · 사용금지 원료 · 표시기준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 화장품법 제3조 | 영업의 등록 (화장품책임판매업) |
|---|---|
| 관세법 제226조 | 세관장확인 (표준통관예정보고) |
| 화장품법 제10조 | 화장품의 기재사항 |
안전인증 · 전파인증
KC 안전인증과 전파법 적합성평가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전기용품·생활용품은 품목별로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이 정해져 있고, 무선·전자기기는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대상 여부와 면제 가능성을 먼저 확인합니다.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안전인증 · 안전확인 · 공급자적합성확인 |
|---|---|
| 전파법 제58조의2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
| 관세법 제226조 | 세관장확인 대상 여부 |
수입업 허가 · 품목 인증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와 품목별 허가·인증·신고 여부를 확인합니다.
의료기기를 수입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업 허가를 받고, 등급에 따라 품목별 허가·인증·신고를 거쳐야 합니다. 수입 시에는 표준통관예정보고 등 세관장확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의료기기법 제15조 | 수입업 허가 등 |
|---|---|
| 관세법 제226조 | 세관장확인 (표준통관예정보고) |
수입신고 · 안전확인
위생용품 수입신고와 생활화학제품 안전확인 요건을 확인합니다.
일회용 컵·수저, 식품용 세척제,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등 위생용품은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수입신고 대상이며, 세정제·방향제 등 생활화학제품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신고·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위생용품 관리법 | 위생용품 수입신고 |
|---|---|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 · 승인 |
| 관세법 제226조 | 세관장확인 대상 여부 |
사료 수입신고
반려동물 사료 등 사료 수입에 필요한 신고와 검역을 확인합니다.
사료를 수입하려면 사료관리법에 따른 수입신고를 해야 하며, 원료에 따라 동물·식물 검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분등록과 표시기준을 함께 검토합니다.
| 사료관리법 | 사료 수입신고 · 성분등록 |
|---|---|
| 가축전염병 예방법 · 식물방역법 | 검역 대상 여부 |
| 관세법 제226조 | 세관장확인 대상 여부 |
수출허가 · 판정
수출 시 전략물자 해당 여부와 수출허가 요건을 확인합니다.
전략물자를 수출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중용도 품목은 해당 여부 판정부터 필요하며, 수출 시에도 세관장확인 요건이 적용됩니다.
| 대외무역법 제19조 | 전략물자의 고시 및 수출허가 등 |
|---|---|
| 관세법 제226조 | 수출물품 세관장확인 |
협정관세 · 원산지증명
FTA 협정관세 적용부터 원산지 검증 대응까지 지원합니다.
협정관세는 원산지증빙서류 등 요건을 갖추어 적용을 신청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수출기업은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인증수출자 지정으로 수출국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사후 원산지 검증에 대비해야 합니다.
| FTA 관세특례법 제8조 | 협정관세의 적용신청 |
|---|---|
| FTA 관세특례법 제11조 | 원산지증빙서류의 발급 |
| FTA 관세특례법 제17조 | 원산지에 관한 조사 |
환급 · 재수출면세 · 감면
돌려받을 수 있는 관세와 감면 가능한 관세를 찾아드립니다.
수출물품 제조에 사용한 원재료의 관세는 환급받을 수 있고, 수리 후 재수출·재수입 물품 등은 법령에 따라 감면이 가능합니다. 요건과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 개별환급 · 간이정액환급 |
|---|---|
| 관세법 제97조 | 재수출면세 |
| 관세법 제99조 | 재수입면세 |
심사 · 조사 · 불복
심사·조사 단계에서 근거 있는 의견으로 대응합니다.
과세가격, 품목분류, 원산지 등은 기업심사와 관세조사의 주요 점검 대상입니다. 사전에 위험요소를 점검하고, 과세 처분에는 과세전적부심사와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 절차로 대응합니다.
| 관세법 제30조 |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
|---|---|
| 관세법 제118조 | 과세전적부심사 |
| 관세법 제119조 | 불복의 신청 |
식품, 화장품, 패션, 생활용품, 화학까지 다양한 업종의 기업이 율암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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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수량, 출발·도착지, 희망 일정을 확인하고 운송 방식을 제안합니다.
선사·항공사와 부킹을 진행하고 운송 일정을 확정합니다.
공장·창고 픽업부터 선적·탑재까지 화물을 관리합니다.
율암 관세사가 요건 확인과 수출입 신고를 함께 처리합니다.
보세운송과 내륙운송으로 최종 목적지까지 배송합니다.
삼성, LG전자, HD현대건설기계 등의 대형 실화주 물류 운영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요 Garment, Textile 고객사들의 엄격한 물류 기준을 충족하는 신뢰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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