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품목과 요건별로 필요한 절차와 근거 법령을 안내합니다.

사료

사료 수입신고

FEED & PET FOOD

수출국 조건부터 검역까지

반려동물 사료 등 사료 수입에 필요한 신고와 검역을 확인합니다.

사료를 수입하려면 「사료관리법」에 따른 성분등록과 수입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며, 원료에 따라 동물검역(「가축전염병 예방법」) 또는 식물검역(「식물방역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사료와 간식은 축산물 원료가 들어간 경우가 많아 수출국별 수입위생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성분등록과 표시기준을 함께 검토합니다.

진행 절차

  1. 수출국 조건 확인

    수입위생조건 · 수입 가능 국가 확인

  2. 성분등록

    사료 성분등록

  3. 검역

    동물 · 식물 검역 대응

  4. 수입신고

    사료 수입신고

  5. 통관 · 표시

    세관 통관 및 표시사항 확인

주요 요건

구분내용근거
성분등록 · 수입신고사료를 수입하려면 성분등록을 하고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사료관리법
동물검역축산물 원료가 들어간 사료는 동물검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식물검역곡물·건초 등 식물성 원료는 식물검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식물방역법
세관장확인수입 통관 시 요건 구비 여부를 확인합니다.관세법 제226조

근거 법령과 율암의 업무

주요 근거 법령

사료관리법사료 수입신고 · 성분등록 · 표시
가축전염병 예방법 · 식물방역법검역 대상 여부
관세법 제226조세관장확인 대상 여부

율암이 하는 일

  • 사료 수입신고 대행
  • 검역 대상 여부 검토
  • 성분등록 · 표시기준 검토
  • 반려동물 사료 수입 컨설팅

자주 문의하시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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