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니 CEPA 공동위원회,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점검
· 율암합동관세사무소
산업통상부가 2026년 10월 28일 서울에서 제2차 한-인도네시아 CEPA 공동위원회를 열었습니다. 2023년 12월 첫 회의 이후 3년 만입니다.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 이행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인도네시아와 거래하는 기업은 협정 활용 서류를 다시 점검할 시점입니다.
무엇이 달라졌나
| 구분 | 내용 |
|---|---|
| 일시·장소 | 2026.10.28., 서울 |
| 수석대표 | 산업통상부 통상협정정책관 / 인니 무역부 국제통상협상국장 |
| 협정 현황 | 2023년 발효, 시행 4년차 |
| 주요 의제 | 가금육·유제품 수입 허용 검토 현황,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 이행 점검 |
이번 회의는 올해 4월 정상회담에서 공동위원회를 정례 개최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입니다. 양측은 협정 이행 소통을 이어가고 협정의 실질적 활용을 촉진하기로 했습니다.
가금육·유제품은 '수입 허용 검토 현황'을 논의한 단계입니다. 수입이 허용된 것은 아니므로 관련 업계는 후속 발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 쟁점
- 원산지증명서 전달 방식: 전자교환 시스템 이행이 점검 의제였습니다. 증명서를 어떤 방식으로 주고받는지 거래처와 미리 맞춰 두어야 합니다.
- 협정 선택: 인도네시아 거래에는 적용 가능한 협정이 둘 이상일 수 있습니다. 품목별로 세율과 원산지기준을 비교해 협정을 고르는 것이 기본입니다.
- 활용 여부 점검: 정부가 협정 활용 촉진을 의제로 삼았습니다. 이미 거래 중인데 협정세율을 쓰지 않았다면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 볼 만합니다.
놓치기 쉬운 문제점
협정관세는 원산지증명서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원산지기준 충족 근거와 운송 서류까지 갖춰야 사후 원산지검증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품목번호가 다르게 해석되면 적용되는 원산지기준도 달라집니다. 수출국이 기재한 HS와 우리 수입신고 HS가 6단위에서 같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입신고 때 협정세율을 신청하지 못했다면 FTA관세법에 따른 사후적용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지난 수입분은 빨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결방안
| 확인 항목 | 준비 방법 |
|---|---|
| 품목번호 | 수출국 HS와 우리 HS 6단위 대조 |
| 협정 비교 | 적용 가능 협정별 세율·원산지기준 비교 |
| 원산지증명서 | 발급·전달 방식 거래처와 확인 |
| 증빙 보관 | 원산지 판정 근거·운송 서류 보관 |
| 과거 수입분 | 협정세율 미적용 건 사후적용 검토 |
율암합동관세사무소는 HS 코드·협정세율 확인과 원산지 판정 사전 검토를 지원합니다. 협정세율을 놓친 수입분이 있다면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출처: 산업통상부 보도자료 「제2차 한-인니 CEPA 공동위원회 개최」(2026.10.28., 정책브리핑)]
인도네시아와 거래하는 품목과 현재 적용 중인 세율을 알려주시면, 협정별로 비교해 활용 가능성을 정리해 드립니다.
📞 율암합동관세사무소 서울본점 02-2039-1063 / 의정부점 031-928-5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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