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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니 CEPA 공동위원회,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점검

· 율암합동관세사무소

한-인니 CEPA 공동위원회,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점검

산업통상부가 2026년 10월 28일 서울에서 제2차 한-인도네시아 CEPA 공동위원회를 열었습니다. 2023년 12월 첫 회의 이후 3년 만입니다.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 이행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인도네시아와 거래하는 기업은 협정 활용 서류를 다시 점검할 시점입니다.

무엇이 달라졌나

구분내용
일시·장소2026.10.28., 서울
수석대표산업통상부 통상협정정책관 / 인니 무역부 국제통상협상국장
협정 현황2023년 발효, 시행 4년차
주요 의제가금육·유제품 수입 허용 검토 현황,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 이행 점검

이번 회의는 올해 4월 정상회담에서 공동위원회를 정례 개최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입니다. 양측은 협정 이행 소통을 이어가고 협정의 실질적 활용을 촉진하기로 했습니다.

가금육·유제품은 '수입 허용 검토 현황'을 논의한 단계입니다. 수입이 허용된 것은 아니므로 관련 업계는 후속 발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 쟁점

  • 원산지증명서 전달 방식: 전자교환 시스템 이행이 점검 의제였습니다. 증명서를 어떤 방식으로 주고받는지 거래처와 미리 맞춰 두어야 합니다.
  • 협정 선택: 인도네시아 거래에는 적용 가능한 협정이 둘 이상일 수 있습니다. 품목별로 세율과 원산지기준을 비교해 협정을 고르는 것이 기본입니다.
  • 활용 여부 점검: 정부가 협정 활용 촉진을 의제로 삼았습니다. 이미 거래 중인데 협정세율을 쓰지 않았다면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 볼 만합니다.

놓치기 쉬운 문제점

협정관세는 원산지증명서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원산지기준 충족 근거와 운송 서류까지 갖춰야 사후 원산지검증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품목번호가 다르게 해석되면 적용되는 원산지기준도 달라집니다. 수출국이 기재한 HS와 우리 수입신고 HS가 6단위에서 같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입신고 때 협정세율을 신청하지 못했다면 FTA관세법에 따른 사후적용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지난 수입분은 빨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결방안

확인 항목준비 방법
품목번호수출국 HS와 우리 HS 6단위 대조
협정 비교적용 가능 협정별 세율·원산지기준 비교
원산지증명서발급·전달 방식 거래처와 확인
증빙 보관원산지 판정 근거·운송 서류 보관
과거 수입분협정세율 미적용 건 사후적용 검토

율암합동관세사무소는 HS 코드·협정세율 확인과 원산지 판정 사전 검토를 지원합니다. 협정세율을 놓친 수입분이 있다면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출처: 산업통상부 보도자료 「제2차 한-인니 CEPA 공동위원회 개최」(2026.10.28., 정책브리핑)]

인도네시아와 거래하는 품목과 현재 적용 중인 세율을 알려주시면, 협정별로 비교해 활용 가능성을 정리해 드립니다.

📞 율암합동관세사무소 서울본점 02-2039-1063 / 의정부점 031-928-5547

관련 링크: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6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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