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Made in Korea 특별단속, 11월부터 5개 분야 점검
· 율암합동관세사무소
관세청이 2026년 10월 28일 'K-제조업 보호를 위한 전방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저가 수입품의 국산 둔갑과 탈세, 위조상품 유통을 한꺼번에 점검하는 내용입니다.
수입 원재료를 가공해 국산으로 판매하는 기업이라면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원산지 판정 근거를 지금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나
관세청은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3개월간 전국 세관에서 특별단속과 기업 지원을 함께 진행합니다. 점검 분야는 다음 5가지입니다.
| 단속 분야 | 주요 점검 내용 |
|---|---|
| 원산지표시 | 수입 완제품 국산 둔갑, 단순 조립·가공 후 국산 유통 |
| 수입가격·요건 | 저가신고 탈세, 안전·품질 요건 회피 |
| FTA 원산지 | 기준 미충족 물품의 특혜관세 부당 적용 |
| 위조상품 | K-브랜드 위조상품 유입·유통 |
| 우회수출 | 외국산을 한국산으로 가장한 수출 |
세관은 11월 중 관할 지방정부·생산자단체와 업무협약을 순차 체결합니다. 적발되면 대외무역법에 따른 과징금(최대 3억 원)과 형사처벌, 관세법 등에 따른 탈루세액 추징이 이뤄집니다.
관세청이 공개한 적발 사례는 두 건입니다. 외국산 철강제 플랜지 반제품을 한국산으로 표시해 납품한 57억 원 상당 건, 외국산 태양광 부품 140만 세트를 한국산으로 위장해 수출한 47억 원 상당 건입니다.
실무 쟁점
- 국내 가공의 수준: 첫 사례는 국내 가공을 거쳤지만 국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가공했다는 사실만으로 한국산이 되지는 않습니다.
- 납품 구조: 수입자가 가공된 물품을 한국산처럼 거래처에 납품했습니다. 가공을 맡겼다면 원산지 판정 근거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 법 적용의 중첩: 두 번째 사례에는 대외무역법·관세법·FTA관세법 위반 혐의가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원산지표시, FTA 원산지증명, 수출이 한 번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문제점
이번 대책은 원산지표시와 FTA 원산지를 별도 분야로 나눠 점검합니다. 국내 판매용 표시와 협정 적용용 원산지는 각각의 기준으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저가 수입신고도 단속 분야에 들어 있습니다. 특수관계자 거래나 사후 가격조정이 있는 경우라면 신고가격의 근거를 서류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도자료에는 분야별 대상 품목 목록이 따로 없습니다. 수입 원재료나 부품을 가공·조립해 판매한다면 업종과 관계없이 자체 점검을 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해결방안
| 확인 항목 | 준비 방법 |
|---|---|
| 원산지 판정 근거 | 국내 공정·원재료 원산지 자료 정리 |
| 가공 위탁 거래 | 가공업체의 판정 근거 서류 수령 |
| FTA 원산지증명 | 협정별 원산지기준 충족 재확인 |
| 수입 신고가격 | 가격 결정 근거·계약서 보관 |
| 수입요건 | 안전·품질 요건 대상 여부 확인 |
율암합동관세사무소는 원산지 판정 사전 검토와 FTA 원산지검증 대응을 지원합니다. 단속 전에 사전 자체 점검을 해 두면 부족한 서류를 미리 보완할 수 있습니다.
[출처: 관세청 보도자료 「관세청, 가짜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로부터 '지역 중소 제조업' 지킨다」(2026.10.28., 정책브리핑)]
수입 원재료로 국내에서 가공·조립하는 제품이 있다면, 공정 흐름과 원재료 목록만 알려주셔도 원산지 점검 우선순위를 정리해 드립니다.
📞 율암합동관세사무소 서울본점 02-2039-1063 / 의정부점 031-928-5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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