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아크릴산 부틸 덤핑방지관세 시행, 최고 19.17%
· 율암합동관세사무소
중국산 아크릴산 부틸에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재정경제부령이 2026년 9월 28일 제정·시행되었습니다. 공급자에 따라 8.32%에서 19.17%까지 관세가 추가됩니다.
시행 한 달이 지난 지금, 이 물질을 중국에서 들여오는 기업이 확인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나
규칙 이름은 「중국산 아크릴산 부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입니다. 재정경제부령 제50호로 2026년 9월 28일 제정·시행되었습니다.
대상은 중국산 아크릴산 부틸로, 품목번호 2916.12.3000호 물품입니다. 근거는 관세법 제51조이며, 공급자별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급자 | 덤핑방지관세율 |
|---|---|
| 타이싱 순커(Taixing Sunke Chemicals) 및 관계사 | 11.42% |
| 상해화이(Shanghai Huayi New Material) 및 관계사 | 8.32% |
| 핑후 페트로(Pinghu Petro Chemical) 및 관계사 | 19.17% |
| 그 밖의 공급자 | 18.69% |
입법예고안(재정경제부공고 제2026-241호)은 적용기간을 시행일부터 5년간으로 예고했습니다. 확정 별표의 세율은 예고안과 같습니다.
실무 쟁점
- 공급자 확인: 세율이 공급자별로 다릅니다. 송품장의 판매자와 별표의 공급자가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공급자를 서류로 확인해야 합니다.
- 특수관계: 별표 비고는 그 밖의 공급자가 위 세 공급자와 특수관계에 있으면 그 공급자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중간 유통사를 거치는 거래라면 관계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원가 반영: 최고 19.17%의 추가 부담이 생깁니다. 장기 공급계약이라면 관세 부담 주체와 가격 조정 조항을 점검할 시점입니다.
놓치기 쉬운 문제점
덤핑방지관세는 관세법 제51조에 따라 기본 관세에 더해 추가로 부과됩니다. 한-중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는 물품이라도 덤핑방지관세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은 '중국산'입니다. 공급선을 제3국으로 바꾸는 경우에도 원산지 판단 근거와 운송 경로 자료를 갖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다른 덤핑방지관세 품목을 수입하는 기업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점검 사항입니다.
해결방안
| 확인 항목 | 준비 방법 |
|---|---|
| 공급자 | 송품장·원산지증명서의 생산자명과 별표 공급자 대조 |
| 특수관계 | 거래 상대와 세 공급자의 관계 확인 |
| 품목번호 | 2916.12.3000호 해당 여부 검토 |
| 기신고 세액 | 9.28. 이후 수입신고 건의 세액 점검 |
| 가격 조건 | 관세 부담 주체·가격 조정 조항 점검 |
율암합동관세사무소는 수입 원료의 HS 코드 확인과 덤핑방지관세 해당 여부 검토를 지원합니다. 이미 신고한 건에 오류가 있으면 수정신고·경정청구 검토도 함께 도와드립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국산 아크릴산 부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재정경제부령 제50호, 2026.9.28. 시행) 및 별표 / 국민참여입법센터 재정경제부공고 제2026-241호(2026.9.1.)]
중국산 화학 원료의 품목명과 공급자 이름만 알려주셔도 덤핑방지관세 대상 여부와 점검 순서를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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