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유해성 관리 기본계획 확정, 수입판매업자 준비사항
· 율암합동관세사무소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6년 10월 29일 「제1차 담배 유해성 관리 기본계획(2027~2031)」을 확정했습니다. 2025년 11월 시행된 담배유해성관리법 제5조에 따른 첫 기본계획입니다.
대부분 '추진·검토' 단계이지만, 수입판매업자의 제출자료와 검사 일정에 영향을 줄 내용이 담겼습니다. 방향을 미리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나
기본계획에는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가 내는 자료의 범위를 넓히는 방안이 들어 있습니다. 검사 의뢰 시기를 앞당기는 개선방안도 검토합니다.
| 구분 | 현행 | 개선(검토) |
|---|---|---|
| 검사 의뢰 시기 | 판매개시일 다음 연도 개시 후 6개월 이내 | 판매 개시 후 1개월 이내(최대 17개월 단축) |
| 제출자료 | 검사결과서+성분(첨가물 포함) 명칭 | 현행+성분 사용 용도 |
제출자료는 무작위 불시 현장점검으로 검증해 축소·허위 보고를 막겠다는 방침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신규 담배 가격 신고 전에 검사를 의뢰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검사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성분 검사 항목을 궐련·궐련형 전자담배는 '25년 44종에서 '30년 50여 종으로, 액상형 전자담배는 20종에서 30여 종으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무연담배, 엽궐련, 물담배 등도 검사 대상에 넣을 계획입니다.
실무 쟁점
- 일정 관리: 검사 의뢰 기한이 판매 개시 후 1개월로 바뀌면, 수입·통관·판매 일정 안에 검사 의뢰를 넣어야 합니다.
- 성분 정보 확보: 성분 사용 용도까지 제출하려면 해외 제조사의 상세 자료가 필요합니다. 공급 계약에 자료 제공 조건을 넣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가향 제품: 맛·향을 높이는 첨가물은 특정 성분의 단계적 사용금지 방안이 검토 대상입니다. 가향 제품을 수입한다면 후속 개정을 지켜봐야 합니다.
놓치기 쉬운 문제점
이번 기본계획은 방향을 정한 것입니다. 세부 과제 대부분은 '추진·검토' 단계이므로, 지금은 현행 법령의 의무를 기준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불시 현장점검은 제출자료와 실제 자료가 일치하는지를 봅니다. 해외 제조사 자료를 그대로 옮겨 제출하기만 했다면, 원자료를 확보해 대조해 두어야 합니다.
해외 제조사 자료에 기대는 신고는 담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화학제품·식품 등 다른 수입 품목도 성분 자료와 원산지 증빙을 같은 방식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해결방안
| 확인 항목 | 준비 방법 |
|---|---|
| 현행 의무 | 검사 의뢰·결과 제출 기한 관리표 작성 |
| 성분 자료 | 해외 제조사와 성분·용도 자료 제공 합의 |
| 판매 일정 | 수입·통관·판매 일정에 검사 의뢰 반영 |
| 가향 제품 | 첨가물 목록 정리, 후속 개정 확인 |
| 증빙 보관 | 제출자료와 원자료 대조본 보관 |
율암합동관세사무소는 수입요건 사전 확인과 품목분류 확인을 지원합니다. 신제품을 들여오기 전 통관 일정과 요건 이행 순서를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공동 소관) 「백해무익(百害無益)한 '담배'... 유해성분 검사 확대, 정보 제출 강화」 및 「제1차 담배 유해성 관리 기본계획(2027~2031)」(2026.10.29., 정책브리핑)]
수입 중이거나 수입 예정인 담배 제품의 종류와 공급 조건을 알려주시면, 요건 이행 일정과 준비 서류를 정리해 드립니다.
📞 율암합동관세사무소 서울본점 02-2039-1063 / 의정부점 031-928-5547
관련 링크: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70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