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가이드라인 개정, '어린이용 아님' 표시만으론 부족
· 율암합동관세사무소
국가기술표준원이 2026년 10월 23일 「어린이제품 가이드라인」을 개정 고시했습니다(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6-383호). 어린이제품 여부 판단을 명확히 하려고 원칙적으로 어린이제품으로 보는 경우를 구체화했습니다.
핵심은 포장의 표시보다 제품의 실제 요소를 본다는 점입니다. 어린이제품이 아니라고 표시하더라도 어린이제품 요소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어린이제품으로 봅니다.
무엇이 달라졌나
| 구분 | 내용 |
|---|---|
| 고시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6-383호 |
| 고시일 | 2026. 10. 23. |
| 개정 이유 | 어린이제품 여부 판단 명확화 |
| 주요 내용 | 비어린이용 표시가 있어도 어린이제품 요소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어린이제품 |
| 판단 근거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상 어린이제품 해당 요소 |
세부 판단 기준은 고시와 함께 공개된 가이드라인 개정 전문에 담겨 있습니다. 수입 품목이 경계에 있다면 전문의 기준과 품목별로 대조해야 합니다.
실무 쟁점
- 경계 품목: 캐릭터 문구, 소형 생활용품, 장식품, 취미용 키트처럼 성인·어린이 겸용으로 보이는 물품이 주로 문제됩니다.
- 표시 문구의 한계: 포장에 연령 제한이나 '어린이용 아님'을 적는 것만으로 어린이제품 판단을 피하기 어려워졌습니다.
- 인증 일정: 어린이제품은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수입 전에 갖출 서류가 달라집니다. 판단이 바뀌면 시험·인증 일정도 다시 잡아야 합니다.
- 품목분류와 별개: HS 코드가 같아도 어린이제품 해당 여부는 디자인·크기·용도 같은 제품 특성으로 따로 판단합니다.
놓치기 쉬운 문제점
공개된 고시 안내에는 시행일이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진행 중인 수입 건이 있다면 고시문 원문으로 적용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동안 성인용으로 보고 어린이제품 인증 없이 들여오던 품목이 이번 기준으로 어린이제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 수입분의 인증 준비와 기존 재고 판매 계획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해결방안
| 확인 항목 | 준비 방법 |
|---|---|
| 대상 여부 | 품목별 디자인·크기·용도를 가이드라인 전문과 대조 |
| 표시 문구 | 포장·상세페이지 연령 표시와 제품 특성 일치 점검 |
| KC 인증 | 해당 시 인증 유형 확인, 시험 일정 확보 |
| 수입 서류 | 통관 때 필요한 인증 서류 사전 준비 |
| 기존 재고 | 판단이 바뀐 품목의 재고·판매 계획 정리 |
율암합동관세사무소는 수입 전 어린이제품 해당 여부와 KC 인증 등 수입요건 사전 확인을 지원합니다. 경계 품목은 HS 코드 확인과 함께 판단 근거를 정리해 드립니다.
[출처: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6-383호 「어린이제품 가이드라인 개정 고시」(2026.10.23.)]
수입 예정 품목의 사진과 용도 설명을 보내주시면 어린이제품 해당 여부부터 검토해 드립니다.
📞 율암합동관세사무소 서울본점 02-2039-1063 / 의정부점 031-928-5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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