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아연도금냉연 덤핑 최종판정, 최대 33.67% 관세 건의
· 율암합동관세사무소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가 2026년 10월 23일 제478차 회의에서 중국산 아연도금냉연과 옵셋인쇄판의 덤핑조사를 최종판정했습니다. 두 품목 모두 앞으로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도록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산 표면처리 강판이나 인쇄 자재를 들여오는 기업이라면 원가와 계약 조건을 다시 점검할 시점입니다.
무엇이 달라졌나
| 구분 | 아연도금냉연 | 옵셋인쇄판 |
|---|---|---|
| 조사 성격 | 신규 덤핑조사 | 종료재심(2차) |
| 대상 | 中 10개 수출자 등 | 中 모든 공급자 |
| 건의 내용 | 가격약속 + 관세 22.34~33.67% | 관세 10.32% |
| 기간 | 5년 | 5년 |
아연도금냉연은 아연·아연합금으로 표면처리한 냉간압연제품입니다. 건축자재, 자동차 부품, 가전, 가구, 배관·강관 등에 쓰입니다. 2025년 11월 국내 3개사의 신청으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옵셋인쇄판은 2021년 5월 3일부터 8.78~10.32%의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무역위는 조치가 끝나면 덤핑과 피해가 다시 생길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회의에서 중국산 무계목강관 덤핑조사 개시(10월 8일)도 보고되었습니다. 예비판정은 2027년 2월, 최종판정은 2027년 7월 예정입니다.
실무 쟁점
- 아직 '건의' 단계: 무역위는 부과를 건의했고, 실제 부과는 재정경제부가 규칙으로 정합니다. 세율과 시행일은 확정 규칙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수출자별 세율 차이: 보도자료에는 세율 범위만 나옵니다. 우리 공급사가 어느 수출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부담이 달라집니다.
- 가격약속 조건: 가격약속을 한 수출자와는 약속 가격 아래로 거래하기 어렵습니다. 기존 단가 계약의 조정 조항을 살펴봐야 합니다.
- 품목 범위: 덤핑방지관세는 규칙에 적힌 품목 설명과 HS 코드로 적용됩니다. 표면처리 방식이나 규격이 비슷한 제품은 대상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문제점
옵셋인쇄판은 대상이 '중국의 모든 공급자'입니다. 중국 내 다른 공급사로 바꾸어도 같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연도금냉연을 원자재로 쓰는 부품·가전 업체도 영향을 받습니다. 직접 수입하지 않더라도 협력업체 납품 단가가 오를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서의 원산지·공급자 정보가 세율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제3국을 거쳐 들어오는 물량이 있다면 원산지 증빙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해결방안
| 확인 항목 | 준비 방법 |
|---|---|
| 대상 여부 | 수입 품목 규격·HS 코드와 조사 대상 대조 |
| 공급사 | 수출자·제조사명 확인, 가격약속 여부 문의 |
| 원산지 | 제3국 경유 물량의 원산지 증빙 점검 |
| 계약 | 관세 부담 주체·단가 조정 조항 검토 |
| 확정 규칙 | 재정경제부령 공포일·세율·시행일 확인 |
율암합동관세사무소는 수입 품목의 HS 코드 확인과 덤핑방지관세 대상 여부 사전 검토를 지원합니다. 공급사별 적용 세율을 미리 정리해 두면 단가 협상에도 근거가 됩니다.
[출처: 산업통상부 보도자료 「무역위, 중국산 아연도금냉연, 옵셋인쇄판 덤핑조사 최종판정」(2026.10.23.)]
중국산 강판·인쇄판 수입 품목과 공급사명만 알려주셔도 대상 여부와 점검 순서를 정리해 드립니다.
📞 율암합동관세사무소 서울본점 02-2039-1063 / 의정부점 031-928-5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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