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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아연도금냉연 덤핑 최종판정, 최대 33.67% 관세 건의

· 율암합동관세사무소

중국산 아연도금냉연 덤핑 최종판정, 최대 33.67% 관세 건의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가 2026년 10월 23일 제478차 회의에서 중국산 아연도금냉연과 옵셋인쇄판의 덤핑조사를 최종판정했습니다. 두 품목 모두 앞으로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도록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산 표면처리 강판이나 인쇄 자재를 들여오는 기업이라면 원가와 계약 조건을 다시 점검할 시점입니다.

무엇이 달라졌나

구분아연도금냉연옵셋인쇄판
조사 성격신규 덤핑조사종료재심(2차)
대상中 10개 수출자 등中 모든 공급자
건의 내용가격약속 + 관세 22.34~33.67%관세 10.32%
기간5년5년

아연도금냉연은 아연·아연합금으로 표면처리한 냉간압연제품입니다. 건축자재, 자동차 부품, 가전, 가구, 배관·강관 등에 쓰입니다. 2025년 11월 국내 3개사의 신청으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옵셋인쇄판은 2021년 5월 3일부터 8.78~10.32%의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무역위는 조치가 끝나면 덤핑과 피해가 다시 생길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회의에서 중국산 무계목강관 덤핑조사 개시(10월 8일)도 보고되었습니다. 예비판정은 2027년 2월, 최종판정은 2027년 7월 예정입니다.

실무 쟁점

  • 아직 '건의' 단계: 무역위는 부과를 건의했고, 실제 부과는 재정경제부가 규칙으로 정합니다. 세율과 시행일은 확정 규칙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수출자별 세율 차이: 보도자료에는 세율 범위만 나옵니다. 우리 공급사가 어느 수출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부담이 달라집니다.
  • 가격약속 조건: 가격약속을 한 수출자와는 약속 가격 아래로 거래하기 어렵습니다. 기존 단가 계약의 조정 조항을 살펴봐야 합니다.
  • 품목 범위: 덤핑방지관세는 규칙에 적힌 품목 설명과 HS 코드로 적용됩니다. 표면처리 방식이나 규격이 비슷한 제품은 대상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문제점

옵셋인쇄판은 대상이 '중국의 모든 공급자'입니다. 중국 내 다른 공급사로 바꾸어도 같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연도금냉연을 원자재로 쓰는 부품·가전 업체도 영향을 받습니다. 직접 수입하지 않더라도 협력업체 납품 단가가 오를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서의 원산지·공급자 정보가 세율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제3국을 거쳐 들어오는 물량이 있다면 원산지 증빙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해결방안

확인 항목준비 방법
대상 여부수입 품목 규격·HS 코드와 조사 대상 대조
공급사수출자·제조사명 확인, 가격약속 여부 문의
원산지제3국 경유 물량의 원산지 증빙 점검
계약관세 부담 주체·단가 조정 조항 검토
확정 규칙재정경제부령 공포일·세율·시행일 확인

율암합동관세사무소는 수입 품목의 HS 코드 확인과 덤핑방지관세 대상 여부 사전 검토를 지원합니다. 공급사별 적용 세율을 미리 정리해 두면 단가 협상에도 근거가 됩니다.

[출처: 산업통상부 보도자료 「무역위, 중국산 아연도금냉연, 옵셋인쇄판 덤핑조사 최종판정」(2026.10.23.)]

중국산 강판·인쇄판 수입 품목과 공급사명만 알려주셔도 대상 여부와 점검 순서를 정리해 드립니다.

📞 율암합동관세사무소 서울본점 02-2039-1063 / 의정부점 031-928-5547

관련 링크: https://www.motir.go.kr/kor/article/ATCL3f49a5a8c/172325/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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