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법 시행령 시행, 온라인몰 입점업체 고지 의무 신설
· 율암합동관세사무소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온라인몰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이제 입점업체에게 원산지 표시 제도를 알려야 합니다.
수입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온라인몰에서 파는 수입·유통업체도 영향을 받습니다. 플랫폼의 고지를 받은 뒤에는 표시 기준을 몰랐다고 설명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달라졌나
| 구분 | 내용 |
|---|---|
| 근거 | 원산지표시법 개정(법률 제21563호, 2026.4.21. 공포) 후속 |
| 시행 | 2026. 10. 22. |
| 의무자 | 통신판매중개업자(온라인몰 운영자) |
| 고지 시기 | 입점업체에게 통신판매중개를 의뢰받은 때 |
| 고지 내용 | 표시 대상 범위·표시방법, 거짓 표시 금지·제재 |
| 과태료 |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이상 400만 원 |
법률상 과태료는 1천만 원 이하이고, 시행령에서 위반 횟수별 부과기준을 정했습니다.
고지 방법은 세 가지 중 하나를 고르면 됩니다. 초기 화면·공지사항 상시 게시, 별도 안내 화면 제공, 전자우편·문자 등 개별 안내입니다.
실무 쟁점
- 의무자는 플랫폼: 과태료 대상은 고지하지 않은 통신판매중개업자입니다. 다만 고지를 받은 입점업체는 표시 기준을 안내받은 것으로 보기 쉽습니다.
- 수입품 원산지 근거: 수입 농수산물·가공품의 원산지는 수입신고 자료가 출발점입니다. 판매 화면 표시가 수입신고필증과 다르면 설명이 어렵습니다.
- 제3국 가공품: 원재료 생산국과 가공국이 다른 수입 가공식품은 어느 나라를 표시할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 공급국 변경: 같은 상품이라도 수입국이 바뀌면 판매 화면을 바로 고쳐야 합니다. 재고가 섞이는 시기에 표시 오류가 많이 생깁니다.
놓치기 쉬운 문제점
이번 개정으로 새로 생긴 것은 플랫폼의 고지 의무입니다. 판매업체의 원산지 표시 의무는 이전부터 있던 것이므로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수입 단계의 원산지 표시 확인과 국내 판매 단계의 원산지 표시는 근거 법령이 다릅니다. 통관 때 문제가 없었더라도 온라인 판매 화면은 원산지표시법 기준으로 다시 봐야 합니다.
해결방안
| 확인 항목 | 준비 방법 |
|---|---|
| 상품 목록 | 온라인 판매 품목 중 원산지 표시 대상 분류 |
| 근거 서류 | 품목별 수입신고필증·원산지 자료 연결 |
| 가공품 | 원재료 원산지·가공국 판단 기준 정리 |
| 화면 관리 | 공급국 변경 시 판매 화면 수정 절차 마련 |
| 플랫폼 고지 | 받은 고지 내용 보관, 담당자 공유 |
율암합동관세사무소는 수입 농수산물·가공식품의 원산지 확인과 수입요건 사전 확인을 지원합니다. 통관 서류와 판매 화면 표시가 맞는지 사전 자체 점검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온라인몰 입점업체도 원산지 표시제도 제대로 안내받는다」(2026.10.21.)]
온라인몰에서 판매 중인 수입 식품 목록과 수입국만 알려주셔도 표시 점검이 필요한 품목부터 골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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