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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미료 사용 저당 식품, '혈당 억제' 기능성 표시 제한

· 율암합동관세사무소

감미료 사용 저당 식품, '혈당 억제' 기능성 표시 제한

식약처가 10월 23일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습니다(고시 제2026-70호). 감미료로 당을 줄인 식품에는 '혈당 억제' 기능성을 표시할 수 없게 됩니다.

해외에서 들여오는 제로·저당 제품도 같은 기준을 따릅니다. 수입식품의 한글 표시를 준비하는 기업이 확인할 내용을 정리합니다.

무엇이 달라졌나

구분내용
고시식약처 고시 제2026-70호(2026.10.23.)
개정 부분기능성표시식품 영양성분 개별기준
핵심감미료로 저당류 기준이 적용되는 식품에 '혈당 억제' 표시 제한
관계 법령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사전 절차행정예고(공고 제2025-248호)

개정 이유는 기능성표시식품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무분별한 기능성 표시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입니다. 행정예고는 2025년 5월 29일부터 7월 29일까지 진행됐습니다.

고시 게시 페이지에는 시행일과 부칙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정확한 시행일과 경과조치는 고시 전문 첨부파일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 쟁점

  • 대상 제품 선별: 설탕 대신 감미료로 당류를 낮춘 제품이 직접 대상입니다. 배합표에서 감미료 사용 여부와 저당류 기준 적용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해외 라벨 문구: 해외 제조사 포장이나 홍보물의 혈당 관련 문구를 그대로 옮기면 안 됩니다. 한글 표시사항과 온라인 상세페이지를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 재고와 선적분: 이미 수입했거나 선적 중인 제품의 표시를 언제까지 쓸 수 있는지는 시행일과 경과조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놓치기 쉬운 문제점

이 규정은 표시와 광고를 함께 다룹니다. 포장 라벨을 고쳐도 판매 페이지나 SNS 광고에 '혈당' 문구가 남아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025년 행정예고안에는 표시방법 개선, 1일 섭취 기준량 명확화도 들어 있었습니다. 이번 고시 게시 페이지의 주요내용은 영양성분 개별기준 보강 하나입니다. 예고안만 보고 준비했다면 확정 내용과 다시 맞춰 봐야 합니다.

수입식품은 통관 전에 한글 표시사항을 갖춰야 하므로 라벨 수정은 선적 전에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표시 기준이 바뀔 때마다 해외 제조사와 라벨 시안을 미리 주고받는 절차를 두면 통관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해결방안

확인 항목준비 방법
대상 제품감미료 사용·저당류 기준 적용 제품 목록화
한글 표시'혈당' 관련 기능성 문구 삭제·수정
광고상세페이지·SNS 문구 함께 점검
시행 시점고시 전문 부칙에서 시행일·경과조치 확인
신규 수입선적 전 라벨 시안 사전 검토

율암합동관세사무소는 식품 수입 전 수입요건 사전 확인과 HS 코드 확인을 지원합니다. 새로 들여올 저당 제품이 있다면 라벨 시안 단계에서 함께 점검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70호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2026.10.23.)]

수입 중인 저당·제로 제품 목록만 보내 주셔도 표시 점검이 필요한 제품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 율암합동관세사무소 서울본점 02-2039-1063 / 의정부점 031-928-5547

관련 링크: https://www.mfds.go.kr/brd/m_207/view.do?seq=15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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