젖병세척기 안전기준 신설 예고, 수입업체 확인 사항 정리
· 율암합동관세사무소
산업통상부가 2026년 9월 30일 젖병세척기 안전기준 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공고 제2026-612호). 젖병세척기를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으로 관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고시가 확정되면 수입업체도 통관 전에 새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제조사와 시험 일정을 맞추려면 시간이 걸리니 미리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나
| 구분 | 내용 |
|---|---|
| 근거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5조 |
| 대상 | 수유용기 세척 목적 가정용 자동 세척장치 |
| 제외 | 의료기기, 식기세척기, 세척 기능 없는 살균·건조기, 분유포트, 업소용 |
| 안전요건 | 세척접촉부품 6개 항목 |
| 표시 | 9개 항목, 한글 표시 |
| 유예 | 고시 발령 후 18개월(규제영향분석서) |
살균·건조·UV·스팀 기능이 함께 있는 복합형도 세척 기능이 있으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6개 안전요건은 재질의 장기 내열성, 침지 안전성, 장기 노출 안전성, 성형응력 완화, 입자 탈락, 금속 내식성입니다.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2025년 8월 젖병세척기 2종, 30,403대가 자발적으로 리콜되었습니다. 내부 플라스틱 부품이 파손돼 조각이 젖병에 들어갈 우려가 확인된 사례입니다.
감전·누전 등 전기안전은 기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계속 적용됩니다. 새 기준은 이를 보완하는 성격입니다.
실무 쟁점
- 대상 여부 판단: 살균·건조만 하는 제품은 제외되지만, 세척 기능이 있으면 대상입니다. 수입 모델의 기능 구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두 갈래 확인: 전기용품 안전 확인과 어린이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함께 갖춰야 합니다. 시험성적서가 각각 어떤 기준을 다루는지 나눠 보아야 합니다.
- 시험 비용: 분석서는 대표모델 1개당 시험비용을 11,974,000원으로 추정했습니다. 그중 입자 탈락시험이 5,994,000원으로 가장 큽니다.
- 한글 표시: 제조국명, 수입자명, 권장 세제 종류·사용량 등 9개 항목을 한글로 표시해야 합니다. 해외 포장을 그대로 들여오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문제점
공급자적합성확인은 인증기관 지정 없이 제조·수입업자가 출고나 통관 전에 스스로 확인하고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유통 후에는 안전성조사로 점검하므로, 시험성적서 등 확인 근거를 갖춰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18개월 유예는 고시 발령일부터 계산됩니다. 지금은 행정예고 단계이니 확정 고시의 부칙에서 시행일과 경과조치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해결방안
| 확인 항목 | 준비 방법 |
|---|---|
| 대상 여부 | 모델별 기능(세척·살균·건조) 정리 |
| 시험 준비 | 세척접촉부품 재질 정보 제조사에 요청 |
| 전기안전 | 기존 전기용품 안전 확인 범위 점검 |
| 한글 표시 | 9개 표시항목 라벨 시안 준비 |
| 의견 제출 | 예고기간(~11.30.) 내 의견 검토 |
율암합동관세사무소는 수입 전 요건 사전 확인과 HS 코드 확인을 지원합니다. 신규 모델 도입 일정이 있다면 고시 확정 전에 요건 점검 순서를 함께 잡아 드릴 수 있습니다.
[출처: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612호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젖병세척기) 안전기준 제정(안) 행정예고」(2026.9.30.) 및 첨부 규제영향분석서]
수입 예정 모델명과 기능만 알려주셔도 대상 여부와 준비 순서를 정리해 드립니다.
📞 율암합동관세사무소 서울본점 02-2039-1063 / 의정부점 031-928-5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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