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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대만산 고체 수산화나트륨 잠정 덤핑방지관세 행정예고

· 율암합동관세사무소

중국·대만산 고체 수산화나트륨 잠정 덤핑방지관세 행정예고

재정경제부가 2026년 10월 19일 중국·대만산 고체 수산화나트륨에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고시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재정경제부공고 제2026-263호).

예정 부과 기간은 2026년 11월 6일부터 2027년 3월 5일까지 4개월입니다. 비누·세제, 섬유·제지 공정에 이 원료를 쓰는 수입기업은 계약과 통관 일정을 다시 살펴야 합니다.

무엇이 달라졌나

구분내용
대상 물품고체 수산화나트륨(NaOH), HS 2815.11.0000
대상중국(공급국), 대만(관세영역)
부과 기간(안)2026.11.6.~2027.3.5.(4개월)
근거관세법 제53조(잠정조치)
의견 제출2026.10.30.까지, 재정경제부 반덤핑관세팀

이번 예고는 무역위원회 예비조사에서 덤핑과 실질적 피해가 추정된 데 따른 것입니다. 무역위원회는 8월 20일 아래 세율을 재정경제부에 건의했습니다.

  • 중국: 동루이 등 3개사와 그 밖의 공급자 3.66~22.21%
  • 대만: 포모사와 그 밖의 공급자 38.89%

행정예고 공고문에는 공급자별 세율 표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 세율은 확정 고시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 쟁점

  • 공급자별 세율: 같은 나라라도 공급자마다 세율이 다릅니다. 송장·계약서의 공급자와 실제 제조사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물품 범위: 공고는 액체를 농축·가공해 만든 '고체' 수산화나트륨을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형태와 농도 자료로 대상 여부를 구분해 두면 통관 단계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반입 시점: 부과 예정일은 11월 6일입니다. 선적·도착 일정과 재고 계획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 원산지 확인: 제3국을 거쳐 들어오는 물량도 원산지가 중국·대만이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원산지증명서와 운송 서류를 함께 챙겨야 합니다.

놓치기 쉬운 문제점

지금은 행정예고 단계입니다. 의견 수렴 결과에 따라 확정 고시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고는 부과·징수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관세청장이 정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확정 고시와 함께 관세청 안내도 확인해야 신고 오류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해결방안

확인 항목준비 방법
대상 여부HS 2815.11 해당 여부, 형태·농도 자료 확보
공급자계약·송장상 공급자와 제조사 일치 확인
원산지원산지증명서·운송 경로 서류 정리
비용건의 세율 기준으로 원가 영향 미리 계산
의견 제출이해관계가 있으면 10.30.까지 의견서 제출 검토

율암합동관세사무소는 덤핑방지관세 대상 여부 확인과 품목분류 검토, 수입신고 사전 자체 점검을 지원합니다.

[출처: 재정경제부공고 제2026-263호 행정예고(2026.10.19.), 산업통상부 보도자료 「중국 및 대만산 고체 수산화나트륨에 최대 38.89%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2026.8.20.)]

수입 중인 수산화나트륨의 공급자와 다음 선적 일정을 알려주시면 대상 여부와 비용 영향을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 율암합동관세사무소 서울본점 02-2039-1063 / 의정부점 031-928-5547

관련 링크: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admpp/47594?announceType=TYPE6&mappingAdmRulSeq=200000033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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