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대만산 고체 수산화나트륨 잠정 덤핑방지관세 행정예고
· 율암합동관세사무소
재정경제부가 2026년 10월 19일 중국·대만산 고체 수산화나트륨에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고시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재정경제부공고 제2026-263호).
예정 부과 기간은 2026년 11월 6일부터 2027년 3월 5일까지 4개월입니다. 비누·세제, 섬유·제지 공정에 이 원료를 쓰는 수입기업은 계약과 통관 일정을 다시 살펴야 합니다.
무엇이 달라졌나
| 구분 | 내용 |
|---|---|
| 대상 물품 | 고체 수산화나트륨(NaOH), HS 2815.11.0000 |
| 대상 | 중국(공급국), 대만(관세영역) |
| 부과 기간(안) | 2026.11.6.~2027.3.5.(4개월) |
| 근거 | 관세법 제53조(잠정조치) |
| 의견 제출 | 2026.10.30.까지, 재정경제부 반덤핑관세팀 |
이번 예고는 무역위원회 예비조사에서 덤핑과 실질적 피해가 추정된 데 따른 것입니다. 무역위원회는 8월 20일 아래 세율을 재정경제부에 건의했습니다.
- 중국: 동루이 등 3개사와 그 밖의 공급자 3.66~22.21%
- 대만: 포모사와 그 밖의 공급자 38.89%
행정예고 공고문에는 공급자별 세율 표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 세율은 확정 고시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 쟁점
- 공급자별 세율: 같은 나라라도 공급자마다 세율이 다릅니다. 송장·계약서의 공급자와 실제 제조사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물품 범위: 공고는 액체를 농축·가공해 만든 '고체' 수산화나트륨을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형태와 농도 자료로 대상 여부를 구분해 두면 통관 단계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반입 시점: 부과 예정일은 11월 6일입니다. 선적·도착 일정과 재고 계획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 원산지 확인: 제3국을 거쳐 들어오는 물량도 원산지가 중국·대만이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원산지증명서와 운송 서류를 함께 챙겨야 합니다.
놓치기 쉬운 문제점
지금은 행정예고 단계입니다. 의견 수렴 결과에 따라 확정 고시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고는 부과·징수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관세청장이 정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확정 고시와 함께 관세청 안내도 확인해야 신고 오류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해결방안
| 확인 항목 | 준비 방법 |
|---|---|
| 대상 여부 | HS 2815.11 해당 여부, 형태·농도 자료 확보 |
| 공급자 | 계약·송장상 공급자와 제조사 일치 확인 |
| 원산지 | 원산지증명서·운송 경로 서류 정리 |
| 비용 | 건의 세율 기준으로 원가 영향 미리 계산 |
| 의견 제출 | 이해관계가 있으면 10.30.까지 의견서 제출 검토 |
율암합동관세사무소는 덤핑방지관세 대상 여부 확인과 품목분류 검토, 수입신고 사전 자체 점검을 지원합니다.
[출처: 재정경제부공고 제2026-263호 행정예고(2026.10.19.), 산업통상부 보도자료 「중국 및 대만산 고체 수산화나트륨에 최대 38.89%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2026.8.20.)]
수입 중인 수산화나트륨의 공급자와 다음 선적 일정을 알려주시면 대상 여부와 비용 영향을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 율암합동관세사무소 서울본점 02-2039-1063 / 의정부점 031-928-5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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