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새 위조상품 28만 점 적발, 수입기업 지재권 점검법
· 율암합동관세사무소
관세청이 최근 두 달간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을 집중단속해 위조상품 28만여 점을 통관 단계에서 막았습니다. 적발 물품의 절반 이상은 해외직구가 아닌 일반 수입화물이었습니다.
정품을 들여온다고 생각하는 수입기업도 거래처와 상표 관련 서류를 점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나
| 구분 | 내용 |
|---|---|
| 적발 규모 | 위조상품 280,733점 |
| 연간 대비 | 2025년 연간 적발량의 약 4분의 1 |
| 주요 품목 | 완구·문구류 약 3분의 1, 가방·의류·화장품 |
| K-브랜드 침해 | 9,571점, 직전 특별단속의 2배 이상 |
| 반입 경로 | 일반 수입화물 52.1%, 특송·우편 46.2% |
관세청은 최근 두 달간 전국 세관에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을 집중단속했습니다. 위조상품은 안전성 검증을 거치지 않아 납·카드뮴 같은 유해물질이나 화재·감전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무 쟁점
- 정식 수입화물이 절반 이상입니다: 적발 물품의 52.1%가 일반 수입화물로 들어왔습니다. 해외직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 간 정식 수입 거래에서도 걸린다는 뜻입니다.
- 샘플·소량 화물도 대상입니다: 특송·우편 경로가 46.2%입니다. 거래처가 보낸 샘플이나 소량 테스트 물량도 세관 검사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 완구·문구는 이중 점검이 필요합니다: 적발 품목의 3분의 1이 완구·문구류였습니다. 이 품목은 상표 문제와 별도로 어린이용 제품 안전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K-브랜드 보유 기업은 보호 측면도 봐야 합니다: 국내 브랜드 침해물품이 직전 단속의 2배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자사 상표 위조품이 들어오는지 세관 단속 결과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문제점
공급처가 정품이라고 해도 상표권자와의 관계가 서류로 확인되지 않으면 통관 단계에서 소명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세관 검사로 통관이 늦어지면 납기와 판매 계획에도 영향이 갑니다.
캐릭터·브랜드 디자인이 들어간 판촉물이나 사은품도 같은 위험이 있습니다. 본상품만 점검하고 부속품·사은품은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결방안
| 확인 항목 | 준비 방법 |
|---|---|
| 공급처 정품 여부 | 상표권자와의 거래·유통 관계를 서류로 확보 |
| 브랜드 디자인 포함 물품 | 판촉물·사은품까지 사용허락 여부 확인 |
| 샘플·특송 화물 | 본계약 전에도 상표 표시 물품은 사전 확인 |
| 완구·문구류 | 상표 문제와 함께 제품 안전요건 동시 점검 |
| 자사 브랜드 보호 | 세관 지식재산권 신고 제도 활용 검토 |
율암합동관세사무소는 수입 전 통관요건 사전 확인과 통관 보류 시 세관 대응을 지원합니다.
[출처: 관세청 보도자료 「싸다고 샀다가 안전까지 위협… 두 달 새 '짝퉁' 28만 점 국경에서 막았다」(2026.10.14.)]
취급 품목과 공급처 구조만 알려주셔도 통관 단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짚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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