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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원산지

원산지증명서발급 FTA 관세혜택 받는 방법 기관발급과 자율발급 차이

· 율암합동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율암합동관세사무소입니다 😊
해외 바이어에게서 원산지증명서를 보내 달라는 연락을 받아 보신 적 있으시죠. 그 서류가 있어야 자기 나라에서 관세를 덜 낸다는 이야기와 함께요.
처음 수출하는 회사라면 이 한마디에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어디서 받는지, 누가 서명하는지, 아무 양식이나 써도 되는지 분명한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요.
오늘은 원산지증명서발급을 처음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꼭 알아야 할 기본기와 실수하기 쉬운 부분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원산지증명서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구분부터 하셔야 합니다. 원산지증명서는 크게 일반 원산지증명서와 FTA 원산지증명서로 나뉩니다.
일반 원산지증명서는 물건이 어느 나라에서 만들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서류입니다. 상대국 통관이나 신용장 조건 때문에 요구되는 경우가 많고, 주로 상공회의소에서 받습니다.
FTA 원산지증명서는 성격이 다릅니다.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기준을 충족했다는 점을 증명해서 수입국에서 관세를 깎거나 면제받기 위한 서류입니다. 바이어가 관세 이야기를 꺼냈다면 대부분 이쪽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발급하느냐, 기관발급과 자율발급

FTA 원산지증명서는 협정마다 발급 방식이 다릅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기관발급은 세관이나 대한상공회의소 같은 발급기관에 신청해서 받는 방식입니다.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등이 대표적입니다.
자율발급은 수출자나 생산자가 직접 작성하고 서명하는 방식입니다. 한미 FTA와 한칠레 FTA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한EU FTA는 송품장 같은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 문구를 적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자율발급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직접 작성하는 만큼 내용이 맞는지에 대한 책임도 작성한 회사가 고스란히 집니다.

협정별로 꼭 알아야 할 차이 한눈에 보기

아래 표는 협정별로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지점을 모은 것입니다. 발급 방식만큼 중요한 것이 유효기간과 그 계산 기준입니다.

협정발급 방식유효기간놓치기 쉬운 부분
한중 FTA기관발급1년협정 양식과 기재 방식이 엄격해 오류로 반려되는 일이 잦음
한아세안 FTA기관발급발급일부터 1년재발급을 받아도 당초 발급일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
한베트남 FTA기관발급1년기간 계산 시작일이 다른 협정과 달라 따로 확인 필요
한미 FTA자율발급서명일부터 4년작성 책임이 전적으로 수출자에게 있음
한EU FTA자율발급1년건당 6천 유로 초과 시 인증수출자만 작성 가능
한칠레 FTA자율발급서명일부터 2년서명권자 지정이 빠지면 효력 문제가 생길 수 있음
율암과 진행할 때협정별 방식을 사전에 확인선적 일정에 맞춰 만료일 관리바이어 요청 전에 사용할 협정과 서류를 미리 정리

유효기간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협정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기본은 1년이지만 기준일과 기간이 협정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오래 보관하던 증명서를 다시 쓰려 할 때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간이 지난 서류로는 수입국에서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 순서대로 보기

첫째 수출 물품의 HS코드를 정확히 확인합니다. 원산지 기준은 HS코드별로 정해져 있어서 번호가 틀리면 판정 전체가 틀어집니다.
둘째 해당 협정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확인합니다.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 중 무엇이냐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셋째 원재료 명세와 원가 자료로 실제 기준을 충족하는지 판정합니다. 협력업체에서 받은 원산지확인서가 있다면 함께 정리합니다.
넷째 기관발급 협정이면 발급기관에 신청합니다. 자율발급 협정이면 정해진 양식에 따라 직접 작성하고 서명합니다.
다섯째 판정에 사용한 근거서류를 정리해서 보관합니다. 이 마지막 단계를 빠뜨리는 회사가 의외로 많습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주의사항

가장 흔한 실수는 품명과 HS코드가 서류마다 다른 경우입니다. 인보이스의 영문 품명과 증명서 표현이 다르면 수입국 세관은 같은 물품인지부터 의심합니다.
두 번째는 근거서류 부족입니다. 원산지증빙서류는 같은 법에 따라 정해진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하고, 수출자는 원칙적으로 5년입니다. 상대국 세관에서 검증 요청이 오면 이 자료로 원산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협력업체 자료를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공급업체가 준 원산지확인서가 틀렸다면 그 위에 쌓은 판정도 함께 무너집니다.
검증에서 원산지가 부인되면 바이어가 혜택받은 관세를 추징당합니다. 그 여파로 거래 관계까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흔히 알고 있는 내용실제로 확인해야 할 부분놓치면 생기는 일
협력업체 확인서만 있으면 충분하다원재료와 원가 자료를 기준별로 다시 검토검증 때 판정 근거를 설명하지 못함
바이어가 말한 협정만 쓰면 된다쓸 수 있는 협정이 여러 개라면 세율과 요건 비교더 유리한 협정을 놓침
증명서만 보관하면 된다판정에 쓴 근거서류까지 함께 보관원산지 부인과 관세 추징
인증수출자는 나중에 알아봐도 된다거래 규모에 맞춰 인증 시기를 미리 검토유럽 거래에서 원산지신고를 하지 못하는 상황
율암과 진행할 때판정 사전 검토부터 근거서류 파일 정리까지 함께 진행검증 요청이 와도 준비된 자료로 차분하게 대응

자주 수출한다면 인증수출자를 검토하세요

수출 건수가 많다면 인증수출자 제도를 꼭 살펴보세요.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 관리 능력을 인증받으면 원산지증명서발급 절차가 간편해지고, 일부 협정에서는 첨부서류 제출이 줄어듭니다.
특히 한EU FTA는 건당 6천 유로를 넘는 물품이라면 인증수출자만 원산지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유럽 거래가 커지는 회사라면 미리 준비해 두셔야 주문이 끊기지 않습니다.
율암합동관세사무소는 원산지 판정 사전 검토부터 증명서 작성 대행, 인증수출자 인증, 상대국 원산지 검증 대응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수출품 목록과 원재료 명세만 보내주셔도 어떤 협정을 쓰실 수 있는지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바이어 요청 메일을 함께 보내주시면 필요한 서류 목록도 맞춰 드립니다.
[사진3 넣을 자리]

자주 묻는 질문

Q.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자율발급 협정은 판정만 끝나면 바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기관발급은 신청 서류가 갖춰졌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선적 일정보다 여유 있게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이미 선적한 뒤에도 FTA 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요?
A. 협정에 따라 선적 후 발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요건이 협정마다 달라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일반 원산지증명서로 FTA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없습니다. 관세 혜택은 협정에서 정한 FTA 원산지증명서가 있어야 적용됩니다.

Q. FTA 원산지 근거서류는 몇 년 보관해야 하나요?
A. 수출자는 원칙적으로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검증 요청에 대비해 판정 근거까지 함께 보관하세요.

원산지증명서발급은 정확한 판정과 근거서류가 핵심입니다. 율암합동관세사무소가 처음부터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율암합동관세사무소
서울본점 02-2039-1063 / 의정부점 031-928-5547
www.yulamcus.com

관련 링크: https://blog.naver.com/bibi_customs/22443917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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