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무역 실무에 필요한 최신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뒤 2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관세청이 발표한 「2026년 달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