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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원화 차입 신고 기준 상향

· 율암합동관세사무소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원화 차입 신고 기준 상향

재정경제부가 2026년 10월 13일 「외국환거래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재정경제부공고 제2026-260호).

일부 자본거래를 사후보고로 바꾸고 신고 기준금액을 높이는 내용입니다. 해외 본사나 관계회사와 자금을 주고받는 수출입기업은 바뀌는 기준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나

항목현행개정안
거주자 원화 차입(재경부 신고)10억원 기준500억원 기준
자금통합관리 최대한도미화 5천만불미화 1억불
은행 외화 장기차입5천만불 초과 신고1억불 기준, 사후보고
은행 비거주자 원화대출(한은 신고)300억원500억원
원화증권 발행(500억원 이하)신고사후보고

자금통합관리는 원화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정의 조항(안 제1-2조)을 정비합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증권투자용 원화를 단기상품에 운용하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습니다.

의견은 2026년 10월 26일까지 재정경제부 외환제도과에 낼 수 있습니다. 행정예고문에는 시행일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실무 쟁점

  • 관계회사 원화 차입: 해외 모회사 등 비거주자에게서 원화자금을 빌릴 때 재경부 신고 기준이 1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높아집니다. 차입 규모별로 남는 절차를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 자금통합관리: 그룹 자금을 모아 관리하는 기업은 한도가 1억불로 늘고 원화 활용 근거가 생깁니다(안 제1-2조, 제7-2조). 기존 약정의 통화와 한도를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 무역대금과 자본거래 구분: 수입대금 지급과 관계회사 차입은 성격이 다른 거래입니다. 같은 계좌로 오가더라도 거래별 근거 서류를 나누어 두어야 설명이 쉽습니다.
  • 특수관계 거래가격: 관계회사와의 자금 조건이 물품 가격 협의와 함께 정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입가격 결정 근거를 정리할 때 자금 거래 조건도 함께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놓치기 쉬운 문제점

지금은 행정예고 단계이고 시행일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개정 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현행 기준(예: 원화차입 10억원)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개정안은 항목마다 '기준금액 상향', '사후보고 전환', '신고 면제'를 다르게 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외국환은행 원화 장기차입은 500억원 초과분만 사후보고로 두고 나머지는 신고를 면제합니다. 우리 거래가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해결방안

확인 항목준비 방법
차입 현황비거주자 원화·외화 차입 내역과 금액 정리
적용 기준시행 전 현행 기준, 시행 후 개정 기준 구분
자금통합관리그룹 약정의 한도·통화 범위 재점검
거래 구분무역대금과 자본거래 근거 서류 분리 보관
의견 제출업무 영향이 크면 10.26.까지 의견서 검토

외환 신고 절차는 거래 외국환은행과 함께 확인하시고, 수입가격과 이어지는 부분은 율암합동관세사무소가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특수관계 거래가격 점검과 관세 심사·조사 대비 사전 자체 점검을 지원합니다.

[출처: 재정경제부공고 제2026-260호 「외국환거래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2026.10.13.)]

해외 관계회사와의 자금 거래 구조와 주요 수입 품목만 알려주셔도 점검할 순서를 정리해 드립니다.

📞 율암합동관세사무소 서울본점 02-2039-1063 / 의정부점 031-928-5547

관련 링크: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admpp/47526?announceType=TYPE6&mappingAdmRulSeq=2000000331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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