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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요건

완구 안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국제기준 도입·치발기 강화

· 율암합동관세사무소

완구 안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국제기준 도입·치발기 강화

산업통상부가 2026년 9월 30일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6(완구)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597호).

물리적·화학적 요건을 국제기준에 맞추고 전기완구 기준을 새로 두는 내용입니다. 완구와 치발기를 수입하는 기업은 해외 공장의 시험성적과 소재를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무엇이 달라졌나

구분개정안 내용
물리적 요건ISO 8124 도입
화학적 요건EN 71 도입
배터리 충전 시험 등ASTM F963 도입
전기완구기준 신설
치발기납(함량·용출)·비스페놀A 등 식약처 젖병용 젖꼭지 수준으로 강화

개정 이유로는 신융복합 완구의 안전관리를 위한 국제기준 부합화와, 국회·소비자단체 요구에 따른 치발기 기준 강화를 들었습니다.

의견은 2026년 11월 30일까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 낼 수 있습니다.

실무 쟁점

  • 시험 기준 변경: 개정 기준이 확정·시행되면 안전확인 시험도 바뀐 기준에 맞춰야 합니다. 출시 일정이 잡힌 신제품부터 시험 계획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해외 성적서 활용: 해외 공장이 ISO 8124, EN 71, ASTM F963 시험을 이미 받았다면 준비가 수월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 안전확인을 대신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전기완구 구분: 배터리나 충전 기능이 있는 완구는 새로 생기는 전기완구 기준의 적용 여부부터 가려야 합니다.
  • 제품 구분과 HS 코드: 같은 물품도 완구로 볼지 다른 어린이제품으로 볼지에 따라 적용 부속서가 달라집니다. 품목분류와 제품 구분을 함께 정리해 두면 통관 단계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문제점

행정예고문에는 시행일과 유예기간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확정 고시가 나오면 시행일과 경과 규정을 반드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치발기 기준은 식약처 젖병용 젖꼭지와 같은 수준으로 맞춰집니다. 기존 시험성적서가 있더라도 납 용출과 비스페놀A 항목은 새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해결방안

확인 항목준비 방법
대상 제품완구·치발기·전기완구 해당 여부 분류
시험성적해외 공장의 ISO 8124·EN 71·ASTM F963 성적 확인
치발기 소재납·비스페놀A 시험 계획 미리 수립
통관 일정확정 고시 시행일 전후로 선적 계획 조정
의견 제출영향이 크면 11.30.까지 의견서 검토

율암합동관세사무소는 수입요건 사전 확인과 HS 코드 확인을 지원합니다. 신제품 수입 전 안전확인 대상 여부와 통관 서류를 함께 점검할 수 있습니다.

[출처: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597호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6(완구)의 안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2026.9.30.)]

수입 중인 완구 품목과 해외 공장의 시험성적서 보유 현황만 알려주셔도 점검 우선순위를 정리해 드립니다.

📞 율암합동관세사무소 서울본점 02-2039-1063 / 의정부점 031-928-5547

관련 링크: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admpp/47424?announceType=TYPE6&mappingAdmRulSeq=200000033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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