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드론 232조 관세,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로 대상 확인
· 율암합동관세사무소
미국이 드론(무인항공시스템)과 부품에 232조 관세를 부과하자, 관세청이 대상 품목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공개했습니다. 우리 HS 코드로 미국 관세 대상인지 먼저 가늠해 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다만 미국 관세는 미국 품목번호(HTSUS)와 부속서 목록으로 정해집니다. 연계표를 출발점으로 쓰되, 실제 대상 여부는 품목별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무엇이 달라졌나
| 구분 | 내용 | 시행 |
|---|---|---|
| 100% 관세 |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드론, 열화상 장착 드론, 도킹스테이션, 부속서 I 핵심부품 | 2026.9.3. |
| 25% 관세 |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 드론(부속서 II) | 2026.9.3. |
| 25% 관세(부품) | 부속서 III 부품 | 2027.2.9. |
| 한국산 상한 | 기본세율 포함 15% (핵심부품·기술 원산지 요건 충족 시) | 위와 같음 |
| 관세청 연계표 | 드론·부품, 폴리실리콘·파생제품 한-미 품목번호 연계 | 2026.9.16. 공개 |
실무 쟁점
- 6단위와 10단위의 차이: HS 6단위는 국제 공통이지만, 그 아래 단위는 나라마다 다릅니다. 우리 10단위 코드가 같아도 미국 10단위에서 대상과 비대상으로 갈릴 수 있습니다.
- 부속서 목록이 기준: 관세 대상은 포고문 부속서(I·II·III)로 정해집니다. 연계표는 이를 우리 코드에 대응시킨 참고 자료입니다.
- 15% 상한의 조건: 한국산이라도 핵심부품과 기술의 대부분이 미국·한국·EU·일본 등에서 나왔다고 수입자가 증명해야 15% 상한을 받습니다.
놓치기 쉬운 문제점
완제품 드론이 아니어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속서 I 핵심부품은 이미 100% 대상이고, 부속서 III 부품은 2027년 2월 9일부터 25%가 붙습니다. 부품 수출기업도 지금 코드를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15% 상한은 원산지 증명이 전제입니다. 미국 수입자가 핵심부품·기술의 원산지를 증명하려면 우리 쪽 부품 원산지 자료가 필요합니다. 중국산 부품 비중이 높다면 상한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해결방안
| 확인 항목 | 준비 방법 |
|---|---|
| 우리 HS 코드 | 관세청 연계표에서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 |
| 미국 HTSUS | 바이어와 미국 10단위 코드를 맞추고 부속서 목록과 대조 |
| 사양 자료 | 최대이륙중량, 열화상 장착 여부 등 세율을 가르는 사양을 문서로 정리 |
| 핵심부품 원산지 | 부품별 원산지 확인서·공급자 증빙을 미리 모아 두기 |
| 부품 일정 | 부속서 III 부품은 2027.2.9. 시행 전 계약 조건 재검토 |
코드가 애매하면 국내 품목분류 사전심사로 우리 HS를 먼저 확정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율암합동관세사무소는 HS 코드 확인, 품목분류 사전심사 대행, 원산지 증빙 정리를 지원합니다.
[출처: 관세청 보도자료 「관세청, 8월 추가 발표된 미(美) 품목관세 대상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공개」(2026.9.16.) / 미국 대통령 포고문 「Adjusting Imports of Unmanned Aircraft Systems and Unmanned Aircraft Systems Components into the United States」(2026.8.13.)]
드론이나 드론 부품을 미국에 수출하신다면, 제품 사양서와 현재 쓰는 HS 코드만 보내주셔도 대상 여부와 점검 순서를 정리해 드립니다.
📞 율암합동관세사무소 서울본점 02-2039-1063 / 의정부점 031-928-5547
관련 링크: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86940
